문안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꾸벅
앞날의 눈부신 번영을 기원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섹스와 자위행위를 즐기기 위한 성인용품 종류
Talking 하겠습니다.
리얼돌은 단순히 업그레이드된 성인용품이 아니다.
리얼돌이란 사람의 신체를 선홍색 등으로 채색해 묘사하고, 전체적으로 피부와 유사한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사람을 재현한 성인용품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시 말해,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 허가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 이후 성인용품 업체들은 관련 물품의 홍보에 나섰다.
리얼돌은 연예인이나 지인 얼굴로 맞춤 제작할 수 있고, 신체 역시 가슴, 성기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점이나 모반, 목소리 등 추가 옵션이 있으며,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히팅시스템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성인이 아닌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 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재된 지 23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리얼돌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리얼돌은 음란물인가? 성기구인가?
리얼돌 관련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핵심 쟁점은 ‘리얼돌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실제 여성의 신체 부위와 비슷하게 형상화되어 있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라는 근거로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리얼돌에 대해 “ 전체적으로 관찰해볼 때 그 모습이 상당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리얼돌을 개인적 성기구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제작과 유포과정에서 사회적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음란물’과 달리 오로지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성기구’에는 좀 더 관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커스텀 제작할 수 있는 리얼돌의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사회적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결은 리얼돌이 개인의 선호와 취향에 맞게 커스텀 제작될 때, 어떻게 소비될지에 대한 사회구조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 리얼돌의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예인을 포함한 여성, 아동의 초상권, 정신적 고통
등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논의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의 얼굴과 나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이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위한 도구로 쓰일 때, 그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지는가?
리얼돌은 또 다른 여성혐오
리얼돌의 대부분은 여성의 형상으로 제작되고 있다.
리얼돌 업체 마케팅을 살펴보면, 여성의 신체를 얼마나 더 ‘리얼하게’ 묘사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홍보한다.
남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을 홍보하는 업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얼돌은 단순히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성인용품이 아니라, 오로지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성기구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취향대로
커스텀 제작하여, 여성이라는 존재가 남성의 성욕을 풀기 위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리얼돌이며,
이게 바로 많은 여성이 리얼돌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머릿속에 그리며 리얼돌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남성이 올바른 성인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리얼돌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최근 SNS에서는 ‘여성들이 리얼돌을 질투해서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보인다.
수많은 여성이 인간의 존엄성, 성적 대상화에 대한 공포심을 논하고 있다. 이를 단순한 질투심으로 치환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리얼돌의 제작과 유통, 판매, 사용 등 모든 과정이 여성 혐오적 맥락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리얼돌은 성범죄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리얼돌이 성욕 해소의 도구가 되어 성범죄를 오히려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성적 욕구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있다면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얼돌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과연 성범죄가 줄어들까?
이러한 논의는 성매매 합법화와 굉장히 유사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성매매가 합법화되었다.
독일은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인용품쇼핑몰 성매매 여성들이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생활능력을 갖추게 되고, 나아가 성매매 여성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과연 현실은 이 취지에 맞게 변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성매매 산업은 확장되었고, 성 산업 종사자의 수도 두 배 증가해 40만 명에 육박한다.
성 산업 활성화로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성매매 비용과 함께 성매매 여성의 인권도 하락했다.
성매매는 여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성 자체가 상품화된 산업이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성매매가 합법화 아래 온전히 운영될 것이라는 환상은 깨졌다.
합법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강요, 착취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기 더 어려워졌다. 성매매 여성들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했다.
성을 사려는 남성의 수요를 위해 인신매매를 통해 여성을 조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는 2001년 1만 9,740명이었던 독일 내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성매매 전면 합법화가
시행된 2002년 2만 2,160명, 2003년에는 2만 4,7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UNHCR(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독일은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의 주요 도착지였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여성은 남성의 성욕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리얼돌과 성매매가 다를까?
리얼돌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 성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며, 여성은 더 쉽게 성적 대상화될 것이다.
성매매 합법화의 현실은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비인격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둔감해졌을 때 오히려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증가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리얼돌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 그 욕구가 해소되는 것으로 그칠까?
리얼돌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다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리얼돌은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하지 않는 리얼돌에 익숙해지면, 여성의 저항은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여성의 저항은 저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리얼돌의 문제는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재현한 인형이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여성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리얼돌의 주사위는 사법부를 떠났다.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여성 혐오 범죄, 여성의 성 상품화 등 사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권리 보호에만 중점을 둔 판결만 남긴 채 리얼돌
문제는 사법부의 손을 떠났다. 법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리얼돌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전면 금지할 수 없다면, 리얼돌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막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망을 촘촘히 구성해야 한다.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재현한 리얼돌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합법적 롤리타 콤플렉스가 실현되지 않도록 아동을 형상화하는 리얼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더는 여성이 남성을 위한 성적 도구로 치환되지 않아야 한다.
여성의 신체가 포르노로 착취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